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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E의 진술은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우려 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인 E 사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39 쪽, 증거기록 30 쪽) 한 점, ② 피해자의 남편인 E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7. 28. 아산시 M에 위치한 N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 다발성 좌상,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 일부터 14 일간 안정 가료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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