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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9. 01:3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전력과 주취정도(0.220%),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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