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09. 23:47경 목포시 삼학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