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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19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5:4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취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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