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0: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F공원 산책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퀵보드제원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