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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20: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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