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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123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084,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6.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 C에게 종이박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9,084,9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계약 당사자 책임 유무 원고는, 원고가 2013.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 C에게 종이박스 등 물품을 공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 사건 물품 공급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동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회사에게도 대금 결제를 독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는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영업사원인 E이 F, 피고회사의 대표인 D에게 종이박스를 납품할 거래처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D이 종이박스를 필요로 하는 피고 C을 소개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는데 피고 C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결제일자를 확정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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