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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0 2016가단110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포장용 종이박스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커피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D은 ‘E’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커피 도ㆍ소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임과 동시에 동종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D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5. 4. 30. 사임하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이하 ‘G’이라 한다)의 영업 담당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F과 G의 영업과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D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E, F, G과의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

다. D은 2016. 3. 18.까지 원고로부터 29,926,079원 상당에 이르는 제품포장용 종이박스를 납품받고 위 물품대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6. 4. 2.부터 2016. 4. 22.까지 합계 7,480만원(= 2016. 4. 2. 1,700만원 2016. 4. 4. 1,000만원 2016. 4. 9. 1,300만원 2016. 4. 12. 480만원 2016. 4. 13. 1,300만원 2016. 4. 21. 1,300만원 2016. 4. 22. 40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억 7,6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2016. 4. 4. 원고에게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7,6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4. 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D은 2016. 1. 29. 자신을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더치커피 공급대금 1억 7,600만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1억 7,600만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고, 피고는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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