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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정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운반용 종이박스 2,500장 시가 275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저도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데 D에게 차량 두 대 분의 물건(농산물) 600만 원 상당을 받아 놓았으니, 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사장님이 D으로부터 받을 돈 100만 원과 주문한 종이박스 대금 275만 원을 3일 내로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이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종이박스 대금 및 D의 미수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봉화-춘양구간 4차로 다리 아래에서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종이박스 2,50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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