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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거래당사자는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총괄 업무 담당 직원이므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건대, 이를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적격의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 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발 포장용 종이박스 3,000개를 부산 사상구 D 소재 소외 E(이하 ‘소외 납품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종이박스를 소외 납품 회사에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원고는 소외 납품 회사에 종이박스 130개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91만 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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