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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4 2016가단6761
물품대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70,158,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은 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여수화력 1호기 석탄취급설비 구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위 공사 중 ‘소화설비 구매설치공사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주위적 피고에게 도급주었고, 주위적 피고는 위 공사를 다시 예비적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2)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에 관하여 몇 차례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다가 2016. 4. 7. ‘공사기간 2015. 4. 7.부터 2016. 8. 31.까지’, ‘공사금액 2,095,000,000원‘으로 정한 표준용역계약서(을나 제6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 내지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5. 11. 17.까지 합계 445,040,354원 상당의, 2015. 11. 1.부터 2016. 4. 21.까지 합계 110,117,903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2) 한편 주위적 피고는 2016. 1. 15. 액면금 38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다.

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 4. 38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예비적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 30.부터 2016. 4. 30.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70,158,25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70,158,2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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