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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59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출포장 및 부자재 56,265,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 B가 운영한 E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수출포장 및 부자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C가 납품받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수출포장 및 부자재를 피고 주식회사 C가 납품받았음은 인정하나, 공급 제품에 2,464,000원 상당의 하자가 있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고 B가 운영한 E에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에 직원 F 등의 서명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각 증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 등의 계약 상대방이 피고 B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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