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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01:16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순21호)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50경 서울 은평구 D 부근을 지나던 위 순찰차 내에서, 앞좌석과 뒷좌석사이에 설치된 보호벽의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점퍼 옷깃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짓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공무원증 사본, 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ㆍ방법,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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