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18: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택가 도로에 남자분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발등에 맞게 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