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8: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 식당 화장실 용변칸 변기 앞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 24호 옆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