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0:56경 아산시 C 소재 D 여관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양귀비로 담근 술을 마셨는데, 자수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과 함께 마약류 시약검사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H 아파트 뒷길에 이르러,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이를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아크릴 칸막이 틈새로 밀어 넣고는 앞좌석에 승차한 위 경찰관들 머리 부위에 겨누며, “이것 봐, 몸수색도 안 하고, 왜 몸수색을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내가 나쁜 짓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현장 재현 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