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9:30경 서울 은평구 C(퉁신기지국 위치)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한 뒤 곧바로 끊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동무 내가 서울 왔다고 강원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나 찾아와야지, 내가 간첩인데 자수하려고"라며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청와대를 간다, 종로 간다, 물빛공원 신한은행 앞으로 와라"며 마치 간첩이 자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을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으로 출동하여 약 20분 동안 그곳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20여명의 경찰관들의 경비 및 요인경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처리결과 보고, 상황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112신고자료 회신(은평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무의미한 현장출동을 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201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