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2:25경 서울 은평구 B ‘C’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뒷좌석에 드러누워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창문을 향해 발로 차고, 이를 경찰관 F이 제지하자 발로 F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