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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5동 9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가족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2장, 피고인이 다리에 팬티를 걸치고 있는 사진 1장 등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위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한 것처럼 게시하고, 그 하단에 “인천 Ace E”, “F 술집에서 몸팔음”, “떡실신녀인 G” 등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음란물인 피고인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2장, 피고인이 다리에 팬티를 걸치고 있는 사진 1장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스토리 등 사진 캡쳐, 카카오스토리 댓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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