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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6 2014가합26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 28. D과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회사의 부동산과 시설 일체를 55억 원에 D에게 매도하되 2013. 11. 1.부터 매매대금 최종 지급기일인 2015. 4. 30.까지 D이 원고 회사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C에게 매월 3,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2014. 7. 1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게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단기대여금채무 584,495,468원을 변제기 2014. 10. 1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 2014년 증 제620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10. 22. 원고 회사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다. 라.

D은 2014. 10. 1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C는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 대표이사인 G, G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와 통모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D 자신의 개인채무를 원고 회사에 부담시키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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