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986,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8. 9...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횡령금 56,010,000원(2013. 4. 24.자 32,900,000원, 2013. 8. 26.자 23,110,000원) 중 일부인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이와 별도의 2012. 8. 6.부터 2012. 9. 10.까지의 추가 횡령금 합계 74,519,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그 중 위 ①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②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① 부분 손해배상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 ① 부분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2. 4.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과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 12. 2. 퇴임하였다.
그 후 D은 2013. 10. 2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2. 31. 사임하였고, 2014.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8.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3. 4. 원고의 거래업체인 미래에너지㈜가 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0,000원과 원고의 거래업체인 ㈜유성이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33,000,000원 등 원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3. 4. 24. 32,900,000원, 2013. 8. 26. 23,110,000원 등 합계 56,010,000원을 출금하여 채무변제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금 56,010,0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를 상대로 위 2 항의 횡령에 관하여 의성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