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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6 2013가합3255
주식명의개서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1. 10. 대표이사를 F, 이사를 원고 B 및 G 등, 감사를 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인 50,000주 중에서 F이 20,000주, 원고 B이 10,000주, G이 12,500주, H이 7,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07. 6. 26.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H은 피고 회사의 감사에서 각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A은 F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양수하였다. 라.

원고

B과 G은 2007. 11. 7.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I과 J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K이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 B은 I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G은 J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마. I, J는 2010. 3. 22.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A은 2010. 6.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며, K은 2010. 9. 8. 피고 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L은 2010. 3.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D은 2010. 9. 8. 피고 회사의 이사로,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2010. 9. 30. 원고 A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I은 L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J는 피고 D과 L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각 5,000주씩을, K은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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