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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당 월 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C)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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