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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한 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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