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정9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경 나주시 금성동 3-3에 있는 나주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와 비밀번호,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개당 10만 원을 준다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0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명의의 통장은 개당 15만 원,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1. 2013. 1. 15. 피고인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2. 2013. 2. 28.경 주식회사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 계좌를 개설하고,
3. 2013. 3. 18,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를 각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개설한 즉시 H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P, O, Q 작성의 각 진정서
1. 금융자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