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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에 있는 신한은행 청주중앙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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