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1 2016고단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352에 있는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화면, 처리결과내역서(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