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지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상가 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름 대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면세유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상가보다 리터당 100원~200원 정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1. 7.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억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4억 73,867,000원 상당의 기름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기름은 공급하지 않아 351,1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