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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7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99] 피고인은 2015. 12. 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석유 도매업을 해 볼 생각이 있으면 기름은 내가 아는 루트를 통해 싸게 공급해 주겠다.

기름 구입비, 사무실 자재비용 등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름 구입비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2016. 1. 26.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8]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 중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670만 원 상당의 J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인도 일로부터 48개월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4. 위 승합차 1대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1. 경 성남시 K 시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합차 1대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148] 피고인은 2015. 8. 10. 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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