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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531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개발한 배달대행 프로그램인 ‘C’을 이용하여 D지사 및 E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이미 퇴직한 배달기사인 G이 ‘일차감’(오토바이 렌탈료 등을 미리 지사 사장에게 대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매일 수입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 10,000,000원을 신청하는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D지사 가상계좌인 H은행 I 계좌의 잔액을 10,000,000원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2. 16.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관리하는 가상계좌의 잔액을 합계 70,000,000원 증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상 허점을 이용하여 다액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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