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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2 2012고단47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1. 4.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12. 9., 2010. 12. 15., 2010. 12. 16., 2010. 12. 18., 2010. 12. 21., 2010. 12. 25., 2011. 1. 3., 2011. 1. 5., 2011. 1. 8.경 E으로부터 1회에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20,000L씩 합계 180,000L를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1,51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주장 및 E의 진술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유사 경유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② 유사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주유소를 운영하던 G에게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름이 유사 경유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주유소 운영자에게는 이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66면). ③ E은 자신으로부터 유사 경유를 공급받은 다른 4곳의 주유소 담당자는 제시한 가격을 감안하여 유사 경유임을 알고 사업자등록이나 샘플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샘플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01면), 피고인도 E이 처음 경유를 싣고 왔을 때 저장소 제품을 시세보다 리터당 80~90원 정도 싸게 준다고 하여 처음 만난 E이 의심스러워 시료를 떠서 냄새를 맡아 보고 비중계로 확인을 해 보았으나 이상이 없어 무자료 경유로 생각하고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908면 내지 1909면). ④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샘플을 보여줄 당시에는 무자료 경유를 제공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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