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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48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7. 24. 피고들에게 기름유통사업 투자금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위 사업에 관한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 피고 C이 과거 유사석유 유통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주사장으로부터 ‘아는 딜러로부터 석유를 리터당 40원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과 원고가 동업으로 위 딜러를 통해 싼 값에 석유를 구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과 피고들이 마련한 돈을 합한 52,000,000원을 딜러에게 지급하였으나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표시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가 2012. 6.경 피고들로부터 ‘아는 딜러로부터 석유를 싸게 사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2. 7. 24. 피고 C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3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12.경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위 투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년경 피고들을 이 사건 투자금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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