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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707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9.부터 2016.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에게 건물명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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