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3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옥탑 8.70㎡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0. 4. 2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옥탑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임대기간 2010. 5.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6회분 차임 1,500,000원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 1,500,000원과 2016. 10.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