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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80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89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5. 9.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부터 2016. 7. 23.까지의 10개월분 연체차임 5,500,000원과 13개월분 관리비 1,396,520원을 합한 6,896,520원과 2016. 7.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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