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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146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8,380원 및 2016. 5.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11. 5. 전소유자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기간 2015. 11. 5.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2.부터 2016. 5. 5.까지 4개월 14일분에 해당하는 차임 합계 2,448,380원 중 6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98,38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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