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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48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5.경부터 월임료를 연체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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