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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06 2015고정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퓨전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처럼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22:3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16세)의 출입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소주 4병과 안주류 등 총 29,000원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F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F이 제시하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확인했던 것을 이유로 청소년인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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