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 20. 선고 4293민재항44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01]
판시사항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 지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경우와 이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판결요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지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 공고하고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정항모
이유
직권으로 심사컨대 기록상 집행법원에서 본건 부동산의 최저가격이 금 407만환으로 감정되었고 제1차로 지정된 단기 4283년 6월 27일의 동 부동산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우기 최저가격이 공고되었던바 채권자 한동석으로 부터의 기일의 연장 신청이 허용된 후 제2차 경매기일을 동년 9월 16일 지정하고 해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금 210만환으로 저감 공고하였던 사실이 요연한 바이니 집행법원의 우기 최저가격 저감조치가 불법이였고 동 최저가격에 의거한 경매 역시 위법이였은 즉 동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