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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마83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04]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0조 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 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경배법원이 본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이구하 외 1인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요지는 본건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 이구하 공유 지분권자 이봉섭에게 경매기일통지를 아니하고 경매 기일을 열었으니 경매절차가 위법이며 또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에서 만연히 최저가격결정에 있어 불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30조 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1조 에 의하면 최초의 공시송달은 동법 제180조 에 의하여 법원에 게시한 날로 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1963.7.9 기일을 1963.7.29로 정한 경매명령을 하고 공유자 이봉섭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는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동법원 서기가 1963.7.16 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며(기록 108정)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전인 1963.7.29의 경매기일은 적법하게 열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은 경매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그다음 경매기일인 1963.8.26에 전의 최저경매 가격 3,750,000원을 저감하여 2,625,000원으로하고 경락인에게 3,494,000원에 경락케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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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9.27.선고 63라49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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