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2.경 경북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싱 2018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북 구미시 G건물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오버워치 게임의 플래티넘 등급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K, 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경 경북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가 페이스북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