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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6:49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정가의 93% 가격에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문화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고유번호)를 전송해 주면 93,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8. 11. 2. 02:4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차량, 피해자 G의 H 싼타페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각 차량의 앞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져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각각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사용조회, I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첨부 판결문 1부) 『2018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CCTV 사진 5매,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서 미첨부 및 처벌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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