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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3 2019고단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

1. 피고인은 2018. 11. 3.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채팅방에 접속하여 “E 뮤직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D 메신저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9장의 핀번호 9개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서비스인 G에 접속하여 “E 뮤직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I은행 계좌(J)로 티켓 구입대금 명목의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8』 피고인은 2018. 11. 1.경 강릉시 K건물, L호 주거지에서, G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E 뮤직어워드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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