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매형 D, 누나 E, 조카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G과 H은 C를, I은 D을, J는 E을, K은 F을 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부당 공제 또는 환급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명의 G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7. 11.경 부산 연제구 L건물 102동 304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아이앤지로지스틱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859,8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코리아마리타임서비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4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개 업체에 합계 84,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동래세무서에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