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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9 2019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개업한 D(변경 전 상호 :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사실은 D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에 공급가액 1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11,2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사실은 D가 G(변경 전 상호 :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2015년 2기(4사분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949,009,08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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