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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0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1. 2. 9.까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부산 연제구 D빌딩 2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1,641,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5,2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3,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각 항과 같이 주식회사 C가 F, H에 합계 280,699,9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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