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월 300여 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26.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135,3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905,16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150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E회사이 C에 공급가액 합계 1,494,134,700원(세금계산서 14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F, (주)G, H 주식회사, (주)I, J회사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14,905,167,000원(매출세금계산서 총 150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