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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7고단27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주소지를 두고 인테리어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72장, 공급가액 합계 1,460,28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년 1기분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분(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6년 2기분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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