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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8 2012가합3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F 31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망 H(1979. 1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0년경 피고들의 증조부인 I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10. 17.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1. 6. 20. 피고들 명의로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50, 6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 종중은 청주라고 하는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0, 60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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