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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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일정한 정도로 조직이나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적법한 대표자도 선정하지 못한 실체 없는 존중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Y를 대표자로 선임한 원고의 2017. 4. 30.자 종중총회를 포함한 각 총회는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Z, A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2014. 1. 26.경 또는 적어도 2017. 4. 30.경부터는 B 내 D의 후손인 23대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으로, 종중의 대표자 등 임원 등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선조의...